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막는 건보법 개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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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20만명 육박...절반은 중국인
국내 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만 건보 피부양자 등록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에서 2019년 50만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615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먹튀검증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2732명에서 2018년 18만1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066명, 2020년 11월 19만966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줄었는데도 피부양자가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20년 11월 기준 국가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중국이 11만8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7202명, 미국 8186명, 일본 6296명, 우즈베키스탄 590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분기 2조629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송 의원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행태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6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이혜텍을 받으려 꾸역 꾸역 밀려들어오는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돈이 있으면 차라리
대한민국 독고노인이나 영세가족 돕는게 백배 천배낫다.무슨 재정이 남아
도는양 미친지랄 헛세부리는 이것도 문정부의 실책임에는 틀림이없다.
2020년 11월 기준 국가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중국이
11만8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7202명, 미국 8186명, 일본
6296명, 우즈베키스탄 590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세계최대의
부국인양, 내친척 내동포가 우선이지 미친짓들이다.
통치자님 생각
내친척 내동포가 먼저이지 양코백이나 짱꼴라가 먼저인가
하는짓들이 그저 선진국, 선진국........ 자랑은 집어치우고
우선 내식구 내동포 배불리 멕여야만 그게 진짜 선진국이다.
한국내 중소기업들과 농촌은 외국 저임금 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미국에 멕시칸, 일본에 브라질계, 프랑스에 아프리카계, 카타르에 동남아시아인, 독일에 아랍계, 홍콩에 필리핀 가정부들 처럼 좋든싫든 저임금 노동자는 그 나라의 3D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의 상황입니다.
외국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거의 모든 나라들은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적인 보장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노예를 부려도 밥은주고 다치면 치료해줍니다.
물론 악용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은 계속 해나가야 겠지만 단순히 외국인에게 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느냐는 일차원적인 생각에서 분노하는것은 올바르지 않은것입니다.
위에 말씀하신분들의 극우적인 좁은 생각에 놀랍고 하나만 보고 둘을 보지 못함에 답답하군요...
위 지나가다님 말씀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허나 무었이든 이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인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것은 정말 좋은 취지
라 사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