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브라질발 모든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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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브라질발 모든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1년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9/뉴스1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브라질발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내국인의 경우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만 PCR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외국인은 출발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은 진단검사 후 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하루 12만 원인 시설 입소비용은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이 금지된다. 모든 입국자는 음성 확인서 제출 후에도 입국 하루 이내에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추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