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2021년 새해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

by anonymous posted Jan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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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오는 1월16일 본격 시행된다.


2018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에는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 영사조력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또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재외국민보호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영사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1월1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을 비롯해 새해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홈페이지에서 소개했다.


올해 달라지는 또 다른 대국민 영사서비스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이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시행 중이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정부24’(국내) ‘영사민원24’(해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여권을 받을 때만 수령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외교부는 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을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으로,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으로도 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또 △GPS를 통한 위치 제공이 가능해 신속한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기존 10종에서 31종으로 확대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센터는 2023년 서울시 마곡지구에 들어설 예정으로, 외교부는 “이 센터가 개관되면 모국과 재외동포 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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