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영주권 유효기간 만기자...내년 3월 15일까지 갱신해야

by 투데이닷컴 posted Dec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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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 이하 총영사관)은 다수의 한인들이 최근 영주권 갱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사례와 관련해 2일(수) 긴급공지를 통해 해당 관계자와 면담내용을 전해왔다.


총영사관 채수준 영사에 따르면 올해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연방경찰 홈페이지의 잦은 서버다운 현상으로 원할한 접속이 되지 않아 갱신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일(화) 연방경찰을 찾아 해당 부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연방경찰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1일 200명으로 제한해 접수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주권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됐거나 내년 3월 15일까지 만료일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면담일정을 잡지 못할 시에는 이메일(migracao.sp@dpf.gov.br)로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접수해 처리해주겠다면서 갱신기간도 내년 3월 15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자면제 협정으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제 때에 출국하지 못해서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의 경우, 출국 시 공항 연방경찰에 합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나중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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