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스 새벽시장 쇼핑몰측 강제퇴거 상인들 대상 1차 분양추첨 실시

by 투데이닷컴 posted Oct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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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상파울루 최대 의류 쇼핑 메카로 부상한 브라스지역에 내년 6월 경 완공을 목표로 한창 건설 중인 새벽시장(Feira de madrugada) 쇼핑몰측이 사전공지에 따라 분양추첨을 28일(수)에 진행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소수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쇼핑몰측은 이 날 2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추첨상황을 생중계했다.


이와 관련 앞서 본보 보도(10월15일자 제781호)내용과 같이 한인을 포함한 강제퇴거 직전(2016년)까지 합법적으로 점포를 소유한 새벽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1차 추첨이 이뤄졌다.


이 날 총 4천개의 박스형 매장에 대한 추첨이 랜덤방식의 무작위로 진행됐다. 우선적으로 1차 추첨 대상자 2천여명에 대한 추첨이 약 50분정도가 소요됐으며, 뒤를 이어 나머지 1천여개에 대한 2차 추첨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쇼핑몰측은 추첨결과를 늦어도 이번 주내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안으로 4천여개에 달하는 박스형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소집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상인들은 자동적으로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지만, 지난 2016년 3월 민영화 이후 약 7~8개월간의 기간동안 발생된 임대료에 대해선 쇼핑몰측에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타운 봉헤찌로 소재 쇼이(CHOI) 법무법인(대표 최용준) 이세균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시청측이 제기한 임대료 체납(2014년 7월부터~2015년 11월 말)건에 대한 문제는 입주계약시에 문제가 될 사유는 없으나, 쇼핑몰측에서 임대료 체납금에 대해서 들리는바로는 이자 삭감 등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브라스 새벽시장은 2000년 초기 시청이 개인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 철도청 부지에 박스형 점포 입주를 허용하면서 형성됐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시청측이 돌연 민영화를 이유로 강제퇴거 통보 소식에 격분한 일부 상인들이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격한 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뿔뿔히 흩어진 후 6년 만에 다시 찾은 입주권라는 점에서 한 한인은 “당시만 생각해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루아침에 갈 곳도 없이 모든 걸 잃고 지금까지 어렵게 버텨왔는데 내년이면 다시 장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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