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pj 2020.09.10. 07:09

영주권 기한이 90일이전에는 아젠다가 안된다는거 같던데요,,
좀 지난다음에 해보세요.

위에 사면영주권 설명한 글을보니


"갱신신청 접수예약은 영주권 만료 90일전부터 가능합니다.
(※)갱신기간외의 갱신신청은 기각됩니다!!!! "


라고 되있네요,,

댓글 쓰기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