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영주권 신청시..
-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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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에 하나로닷컴을 통해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과 활동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온가족이 내년 1월에 브라질로 이민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내가 둘째 딸을 임신중입니다. 내년 5월에 출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둘째 출산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요..브라질로 입국하기전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려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서류들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발급일로 부터 3개월 또는 6개월..뭐 이런식으로 말이죠
브라질도 이러한 증명서류들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신분증(여권), 첫째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신고서..
등등을 준비하고 포어로 공증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때 브라질에서도 발급일로 부터 언제까지만 유효하다는 기간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행복만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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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지금 현재 둘째 딸을 임신중이니 조심해서 브라질 오시고요...
한국에서 준비하신 서류 들고 들어오시면 됩니다.그리고 5월에 둘째 아이 출생후 출생에 관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현브라질 병원에서 출산하시고 깔또리오(한국의 동사무소 개념)에서 아이출생신고 하시면 됩니다.
6개월전이든 1년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만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