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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7월 13일부터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을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그동안 내국인이 ‘주당 1인 3장’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한 번에 해외 발송이 가능한 수량은 최대 36장(3개월치)이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 기준을 적용해 분기당 90장으로 최대 발송수량이 늘어난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종료에 따라 7월 12일부터 국내에서는 자유로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 가운데,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외 발송 관리 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3개월치를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추가 발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분기가 바뀌면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2/4분기인 6월에 3개월치 36장을 발송한 경우, 3/4분기(7~9월) 이내라면 추가 발송분 최대 90장을 보낼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발송기준에 따른 Q&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해 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부터 7월 8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607만6천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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