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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상파울루시가 6일(월)부터 음식점 및 미용실 등에 대한 영업 재개를 허용하면서 한인타운 봉헤찌로 지역 식당 업주들은 오전부터 오랜만에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올해 3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적 격리(휴업)령이 내려진 후 음식점 경우 대면 영업 금지에 따라 그 동안 배달 체재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미용실은 아예 영업이 금지되어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기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상파울루시는 단계적 경제 활동 재개를 골자로 한 '상파울루 플랜' 3단계(관리)로 완화되면서 비록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시간 영업이라는 제한적이지만 1백여일 만에 대면 영업 재개라는 점에서 업주들은 일단 반기는 모습이다.


상파울루시가 발표한 안전 수칙 조항 가운데 음식점 경우에는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40%를 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홀 테이블이 10개일 경우에는 6개는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식당들은 각 테이블당 간격을 2미터, 의자간 간격도 1미터를 유지해야 하는 조항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을 한 구석에 쌓아놓는 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메뉴판은 기존 인쇄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당장 디지털화가 어렵다면, 벽에 붙혀놔야 한다. 캐찹, 핫소스 등의 양념도 1회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직원들 모두 마스크와 안면보호장비 의무 착용은 물론 카운터에는 투명필름도 설치해야 한다.


미용실 경우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사항 외에도 좌석간의 거리 1.5미터를 유지해야 하며, 반드시 예약제로만 운영되어야 하는 점과 60세 이상 고객을 위한 별도로 시간을 비워놔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오후 5시까지라는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일부 한인 식당을 비롯한 저녁식사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식당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상파울루시는 이르면 이번 달 14일 이후에나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상파울루시 보건 당국은 최근 상파울루 시내 1백여개의 음식점 및 바 등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안전 수칙 및 영업시간을 어긴 50여개에 달하는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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