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부과...7월 1일부터 시행

by anonymous posted Jun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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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상파울루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5백헤알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파울루 주앙 도리아 주지사는 29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7월 1일(수)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사용을 어기는 개인에게는 최대 5백헤알, 상점 경우 고객 1인당 5천헤알의 벌금을 업주에게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스크 사용율이 상파울루시 97%, 전체 주에서는 93% 정도"라면서 "벌금으로 얻어지는 모든 금액은 비영리 기관을 통해 극빈 및 저소득층을 대상 식료품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정부는 지난 5월 초 645개의 시에 팬데믹 상황이 종식될때 까지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령을 공표했지만, 실제 이 기간동안 적발 또는 처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사용과 미착용시 승차거부 등의 조치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첫 발병 시기부터 마스크 사용 권장을 주장한 주립 보건센터 마리아 센터장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약 2만여 곳을 방문해 잘못된 방역 및 공공보건 인식에 대해 권고 수준으로 그쳤지만 이 날부터는 센터 직원을 비롯해 군경, 민경측으로부터 추가 인력을 지원받아 5천여명의 규모의 단속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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