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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상파울루 주정부가 이번 달 10일(일)까지 예정이였던 사회적 격리(휴업령) 기간을 이번 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는 8일(금)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이 발표한 후 "현재 최악의 상황에서 사회적 격리를 완화를 선택하게 된다며 우리는 앞으로 수 천명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며, 이는 의료붕괴 및 경제회복에서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서 상파울루 플랜 계획에서 밝혔듯이 향후 사회적 격리 참여율에 따라 점진적인 완화조치를 통해 경제를 하루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듯이 올 것"이라며 시민들의 간곡한 협조를 구했다.


리아 주지사는 지난 주 참여율이 저조하면 사회적 격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수 차례 언급했다. 이러한 조치 속에서도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사회적 격리율도 50%까지 못미치면서 내심 기대했던 일부 업종 완화에 대한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상파울루주는 3월 24일∼4월 6일, 4월 7일∼22일, 4월 23일∼5월 10일에 이어 4차례에 걸쳐 사회적 격리 조치를 연장하면서 이에 따른 보다 강력한 규제도 마련했다.


지난 7일(목)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적게는 276헤알에서 최대 27만6천 헤알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부터 고의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적발되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1년간 구금 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오는 11일(월)부터는 차량 홀짝제 운행이 실시된다. 차량 홀짝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1,3,5,7,9)일 경우에는 홀수날만 짝수(0,2,4,6,8)일경우 짝수날에에만 운행하는 조치다. 


홀짝제는 일반 순번제와는 달리 24시간 유효되며, 주말에도 적용된다. 다만, 오토바이, 택시, 의료종사자 또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는 홀짝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130헤알의 과태료와 4점의 벌점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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