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를 어긴 업체 벌금부과

by anonymous posted May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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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상파울루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하루 최고 3천 3백헤알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파울루 주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감염자 및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4일(월)부터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시 반듯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표했으며, 택시 및 우버 등도 이에 포함된다.


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 거부 또는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상파울루 따뚜아뻬(Tatupape) 지하철 및 기차 환승역에는 처음으로 코로나19를 위한 위생부스가 4일(월) 설치되어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25개의 주요 역에 추가 설치될 예정인 위생부스는 곰팡이,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하이드로 알코올 용액인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을 스프링쿨러를 통해 4초간 분사되는 방식으로 최대 4시간까지 효과가 유지되며, 국가 보건감시국(Anvisa)으로부터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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