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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이번 달 13일 0시부터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조치로 브라질 국적자는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 이하 총영사관)이 9일(목)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단, 외교관과 관용여권 소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영사관은 한국 법무부와 외교부는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자 신청자는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의무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유증상 유무가 기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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