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4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조치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 이하 총영사관)은 해당 내용을 담은 긴급공지를 29일(일) 배포하고 국내에 거주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 격리되며, 이 경우 격리 소요비용(1일 약 10만원 상당)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 계약 및 투자 등 중요한 사업 목적 △ 국제대회 참가 등 학술 목적 △ 기타 공익 또는 인도 목적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자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에도 입국 전에 총영사관에서 「자가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하고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수준 영사는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브라질 정부에서 입국규제 조치가 있은 이후로 하루에도 수십건씩 문의 전화와 문자를 받고 있다" 면서 "통화 중이거나 중요한 회의 또는 통신 상태가 좋지 못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사건사고 긴급전화 연결이 안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해달라"면서 카톡(아이디 : sjchae18) 또는 문자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