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30일(월)부터 1달간 외국인의 항공편 입국 금지...영주권자는 제외

by anonymous posted Mar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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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브라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외국인의 항공편 입국을 금지했다고 연합뉴스가 정부 발표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브라질 정부는 27일(금) 법무·보건부 장관 등의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항공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을 30일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는 더 연장될 수 있다. 세르지우 모루 법무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한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30일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유럽연합(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북아일랜드 등이며 미국은 빠졌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서면서 결국 명단에 포함됐다.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에도 브라질 국민과 거주 자격을 인정받은 영주권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브라질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공무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화물 운송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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