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파울루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용

by 투데이닷컴 posted Nov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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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대한민국 외교부가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지난 10월 21일부터 운영 중이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에 따르면 수표부도, 사기죄, 횡령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대상이며, 자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이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제도이다.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이번 제도 대상자이다.


대상 사건 외 죄명(예: 절도)의 경우, 이러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진입국해 재기신청할 경우 형법상 자수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의 적용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재기신청(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돼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의 재개를 신청하는 것)은 피의자가 거주하는 곳의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해 재기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소명될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재기신청으로 인해 주재국(체류국)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수배 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자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사건이 재기될 수 없으며, 대상자가 입국해야 한다.


특별 자수 접수는 주상파울루총영사관(전화 3141-1278(내선130) 또는 휴대전화 97188-5194)에 직접 방문해 재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반듯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문의 : 채수준 영사 sjchae18@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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