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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제36대 한인회장 입후보 접수(10월 7일~9일) 기일이 다가오면서 선관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제36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명호. 부위원장 신형석. 이하 선관위)는 2차 공고를 통해 투표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시간 늘어난 14시간동안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번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11월 1일(금) 한 시간 앞당긴 오전 6시부터 시작해 한 시간 연장된 저녁 8시까지 치러진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측은 “과거 한인회장 투표 참여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투표 개시 시각 이전부터 긴 대기줄이 발생한 점과 폐점시각과 거주지역을 고려해 조금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유권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번 투표시간 변경으로 한인 유권자들이 보다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한 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참여율을 높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선관위측은 선거관리 시행세칙 조항 가운데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시 필수 제출서류인 한인회 운영계획서 조항과 관련해 25일(수) 제3차 공고<20페이지 참조>를 통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달 9일자 선관위 공고(제1호) 선거관리 시행세칙 내용 가운데 제3조 <마>목에 “<생략> 한인회의 회장단에 참가한 적이 없는 후보신청자는 공고 발표 이후에 한인회의 본관과 모지 유원지와 히아쇼 그란지 유원지를 방문, 답사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후보가 한인회장단에 참가하였던 것과는 관계없이, 후보나 혹 불가할 경우 그가 지적한 그의 선거 사무장을 통해 한인회의 본관과 두 곳의 유원지에 대한 방문에 대해 충분한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사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일각에서 등록 절차에서부터 한인회 단체 경험무라는 이유만으로 자칫 일부 후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36대 한인회장 후보 등록신청서는 임시선관위 사무실 또는 투데이닷컴 해당기사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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