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우편물로 제품선전 (mala direita)이 상법에 저촉되는지요 윤 파울로 2008.06.18. 21:25 5026 1 수정 삭제 가전전기용품을만드는 영세기업으로 제품을 각가정에 우편으로 홍보하려하는데 이시스템이 브라질 법에 저촉 되는지 알고싶어서요 고마우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184 0 추천인 184 공유 퍼머링크 삭제 "우편물로 제품선전 (mala direita)이 상법..."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댓글 1 신고공유 스크랩 1등 유건영 2008.06.22. 23:01 수정 삭제 우편 홍보는 브라질의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돼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우편 홍보는 자유이지만 2 중요한 재한이 있습니다: 1) 소비자가 반대하면 즉시 발송을 멈추셔야하며; 2) 홍보의 내용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물건을 XX 가격으로 판다고 홍보하든가 아니면 XX 종류의 물건을 판다고 홍보하시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홍보대로 물건을 안파시면 소비자가 손해 배상으로 소송 걸수 있습니다.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1등 유건영 2008.06.22. 23:01 수정 삭제 우편 홍보는 브라질의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돼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우편 홍보는 자유이지만 2 중요한 재한이 있습니다: 1) 소비자가 반대하면 즉시 발송을 멈추셔야하며; 2) 홍보의 내용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물건을 XX 가격으로 판다고 홍보하든가 아니면 XX 종류의 물건을 판다고 홍보하시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홍보대로 물건을 안파시면 소비자가 손해 배상으로 소송 걸수 있습니다. 댓글 0
법에 의하면 우편 홍보는 자유이지만 2 중요한 재한이 있습니다:
1) 소비자가 반대하면 즉시 발송을 멈추셔야하며;
2) 홍보의 내용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물건을 XX 가격으로 판다고 홍보하든가 아니면 XX 종류의 물건을 판다고 홍보하시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홍보대로 물건을 안파시면 소비자가 손해 배상으로 소송 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