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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라이센스, 화물 운송 절차 관련하여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자주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그렇네요. 한국에서는 쉽게 알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는 너무 어렵네요. 외국인이라는 페널티에 언어 장벽까지 휴 힘드네요. 어느정도 언어소통은 되지만 좀 심도있게 이야기하거나 같은 의미를 다른말로 물어보면 전혀 제가 알아듣지를 못해서요 흑흑..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목과 같이 두 가지 궁금증에대해서 수입라이렌스랑 화물운송절차는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야 알수 있는건가요? 수입라이센스는 제가 취득을 해야할듯한데 어느 사이트에 신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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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북금곰 2019.08.30. 03:53

PS: 저는 상기 사이트 방문을 간혹 생각 날 때만 이용합니다. (잠수 탈 때가 많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도 답변을 못 할 때가 많아요....


개인 소비용 수입품은 원칙적으로 본인사용 용도입니다.


한국은 개인 우편물 한도 미화 150불까지는 간이통관으로 분류되어 자동  배달됩니다. 브라질은 50불까지만 간이통관이 적용됩니다. CIF 개념이므로 운송료 포함입니다....


한국에서도 개인 국제택배로 분산 발송 형태로 옆집 앞집 친구집 주소로 밀수하니, 개인통관고유번호 제도를 적용하여 관리하는 실정이고, 특정 고가 상품이 아닌 일반 H.S Code으로 소비용으로 판단 된 경우 ,한국이야 담당 세관원이 전화해서 세금계산부터 납부까지 안내하면서 협조적이지만, (직구 천국)


브라질에서는 포어하는 브라질 사람도 직구지옥이라 20Kg 화장품 택배를 받을 시, 개인 사용 용도 화물이 아닌 (판매용으로 판단되어, 개인 간이통관이 아닌), CNPJ 법인명으로 수입을 완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100% 압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브라질에서는 개인에게는 개인통관고유번호 제도는 없습니다, 수입 법인에게만 존재합니다.)


브라질 시장 진출 화장품 법인인 경우 비용과 준비 기간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20Kg 화장품 밀수 보따리 형태로 보이는 case에 수입 라이센스 안내해주세요 라 문의하시면, 노코맨트하겠습니다.


외국인 페널티 애기하시는데, 한국에서도 수입 무경험자 이시군요. 한국이나 브라질이나 세계 무역 개념과 절차가 존재하며 서로 비슷합니다. WTO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한국과 다르게 브라질에서는 거북이 행정 + 비협조적인 공무원 태도 뿐이지 수입제도는 한국이나 브라질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ex: 미국과 한국 양쪽 다 음주운전은 불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차이점은 사망자 발생 시, 미국인 경우 살인죄로 기소되어 무기직영이고 한국은 3~5년 정도의 실형?... 이해하셨습니까? 적용 내용은 동일하나 처벌 강약에 차이가 있는 것 처럼, 브라질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양쪽다 요구 서류 내용들과 절차들은 비슷하나 비용+시간+행정권 남용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비교하자면, 20Kg 화장품을 개인이 국제택배로 받으면,
한국에서도 법인명으로 수입완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무원이 고객님... 간이통관 신분은 유지하시겠지만, 면세 한도 금액 추가로 수입세 추가 징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 동일 상품 수입 기록과 비정상적인 회전률을 보이면, 그 이후부터 브라질 세관처럼 동일하게 밀수와 탈세로 간주하여 화물 압류와 처벌 받습니다. 즉, 브라질에서는 1차 택배에서 바로 간이통관 자격 박탈 시키고 일반통관으로 변경시킨다는 차이입니다... (아주 간혹 0,01%의 한국적인 브라질 세관원들이 존재함... 추가 관세 징수만으로  통관완료...)


한글로 [법인 화장품 수입] 내용으로 화장품 수입 통관 관련 글들을 대한민국 세무청/세관 사이트과 식약청에 찾아보시면 기본적인 정보 90%는 완성하십니다. 상업용 국제운송 (법인명)으로 받는 경우, 간이통관이 아닌,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가 필요합니다. 샘플이던 판매용이던, 국내 소비자 보호법이 있으니, 관리 행정 기관 중 한 곳인 식약청에서 제품 성분검사 관련 합격 증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또한 세무청에서는 수입 라이센스를 요구합니다. 브라질에서 CNPJ 수입 라이센스는 쉽게 대행업체를 통해 가능한데, 식약청 관련 준비 서류들이 까다롭지요. 대충 맛보기용으로 한국 식약청 조건들을 읽어보기 권장드립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규모  품목에 따라 컨설팅이 가능하지만, 보따리 항공카고인  경우, 답이 없습니다. 파라과이 경유 국제 밀수 보따리 택배를 이용하던지, 직접 들고 비행기 타서 오는 걸 추천, 아니면 여러명 CPF로 분산 발송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브라질 공항에서 밀수 적발 시, 마약 혹은 총기류만 아니면, 형사처벌 면제이며 화물만 압류되고 몸만 입국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명으로 밀수하다 걸리면 화물 압류로 자동 해결되지만, 이후 탈세 혐의를 적용시켜 1~100억 정도의 벌금은 쉽게 나옵니다.)

댓글
2등 지나가다 2019.08.30. 13:57

질문 내용과 수준을 보아하니 브라질같이 수입절차가 복잡한 나라에서 직접 해결하는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을 하고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도 직접 진행하기엔 만만치 않은 수속입니다.

그냥, 믿을만한 ( 매우 어렵긴 하지만) 한인 통관사를 소개 받아 진행하는걸 추천 합니다.


기어이 직접 하겠다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글 하나로 그 모든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는건 힘듭니다. 잘 아는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통관사등을 통하여 컨설팅을 받아야 할겁니다.


참고로 전 포어도 문제 없고 사업 경험도 많은 상황에서 15년 전쯤에 맨땅에 해딩하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직접 알아보고 해결하였지만 정말 쉽지 않은 수속 이었습니다.

지금은 Radar Provisorio 제도가 생겨서 그나마 매우 많이 간단하고 쉬워 졌습니다. 계리사를 통하여 법인을(CNPJ) 를 설립하고 난후에 대행해주는 통관사를 통하여 Radar Provisorio 를( 1500~3000헤알 정도 받는듯 합니다.)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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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poten 2021.10.18. 05:42
세상에 쉬운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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