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출국 후 2년이 지난면 영주권은 자동으로 말소가 돼요... 다시 얻으시려면, 지금 브라질에 영주권 가지고 거주 하시는 직계 가족 있으시면 reuniao de familia 로 다시 신청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단, 제가 알기로 본인이 미성년이시거나 60세 이상으로 부양되어야 하는 상황, 이 두 경우에 해당되어야 적법하게 가능합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 포함해서, 제 경우에는 만불 정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일전에도 똑같은경우를했고요 그러나 귀국시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 먼저번댓글처럼 직계가족 즉 부모 혹은 부인 혹은 자식이 영주권자이상 이여야되고요 본인의 나이는 caso omisso 한곳이 있어서 아마 될것입니다. 더묻고싶으시면 왓츠앱 문자로 005511977632586 이면 모든대답 무료로 상담해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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