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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브라질 정부가 시민권자에 한해 지급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브라질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주권(거주)자에게도 확대 지급하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는 65세 이상 남녀로서 일정 수입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1가구당 1인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자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신청절차 방법은 우선 브라질 사회보험(INSS)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CADASTRO UNICO)카드를 신청해야 하는데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평균 30일 내에 발급됐던 카드가 최고 45일까지 지연되고 있다.


회원카드를 발급 받은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CPF, 거주증명서류(수도, 전기 등) 1통을 준비해야 하며, 1인 이상 거주시에는 거주자의 영주권과 CPF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서류와 신청을 마친 후에는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사망할때 까지 매달 최저임금(현재 998헤알)을 신청인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각 지역 INSS 지점에 가서 수령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대상자가 모두 고령자이며, 현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계로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는 권홍구 계리사는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최고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정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밖에 관련 자세한 내용은 ((11) 98043-72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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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인하 2019.06.16 13:58
    현재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어야 한다든가 영주권취득후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연금 수령자도 자격이 되는지등 .. 필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많은
    도움이 되겠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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