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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원장 오정민, 이하 교육원)은  ‘브라질 한글학교 지원 및 관리 규정(안)’을 제정하고, 2019년 6월 10일(월) 부터 6월 21일(금)까지 본 규정에 대해 브라질 동포사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오정민 교육원장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질 한글학교 규정’을 만들게 된 배경을 밝혔다. 오 교육원장은 ‘재외동포사회에서 한인 후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 한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현지공관 차원의 한글학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한글학교 육성 및 지원에 안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원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한글학교 관련 법령과 지침을 조문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브라질 현지사정도 반영해 현재 규정안을 제정했다.


브라질 한글학교의 수는 ‘15년 30개, 1,943명에서 19년 현재 22개, 1,289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해 왔다. 한글학교가 줄어든 것은 전체 재외동포수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일부 학교가 설치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몰라 공관에 등록을 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


교육원은 재외교육기관 설립은 한글수업을 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글학교는 재외교육기관으로 등록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재외동포 학생 10명 이상이 재학하고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한글 수업을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글학교는 한인교회, 한인유치원, 한인단체 등이 설립한 단체에서 부설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지침상 한글학교는 학부모가 납부하는 수업료나 주된 기관의 운영비와 완전히 분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학부모 수업료 등과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섞어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해 재외동포재단의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교육원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한글학교는 재외동포 학생수가 10명에 미달하거나 실제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한글학교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원 차원에서 현장장학을 진행할 예정이나, 각 한글학교 측에서도 수업에 대한 증빙자료(수업사진 및 출석부 등)를 준비해 한국정부와 동포사회의 불신을 없애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교육원은 강조했다.


교육원은 브라질 현지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생단체인 ‘브라질 한글학교 연합회’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한글학교 전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재외동포재단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운영지원금에서 회원비를 선공제해 연합회 운영기금으로 바로 이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한글학교의 참여도를 높이고, 한글한교가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한글학교 교사연수, 우리나라 노래부르기, 역사체험 캠프 등의 행사도 원활히 진행되기를 교육원은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규정은 교육원 홈페이지(www.cecsp.com.br)에 게재된다. 이에 관한 의견은 교육원 메일(keisp@daum.net)로 받을 예정이며, 의견수렴 기간에 한글학교에 대한 현장장학도 실시하므로 이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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