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친구를 찾아요. ( ㅈ ... 2022-04-05
네네치킨 2022-03-30
시황 2022-03-29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lorenjo 50631점
2위 허나우도 25020점
3위 bonmario 21110점
4위 은행나무 20855점
5위 핵폭탄 16062점
6위 DAVIRHIE 10630점
7위 관리봇 9540점
8위 지아나 9085점
9위 한비 4835점
10위 uno 4805점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생활 노하우 03] 2-2 CPF신용불량자, 세금 체납자 소멸시효 관련 참고내용

  • 북극곰
  • 637
  • 0

글이 길면, 계속 Upload 실패가 있어, 2번으로 나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내용들을 최대한 요약하여, 읽기 쉽게 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세금 체납들 중에서 일부분만 지불 한다라면, 1차적으로 해결을 권장하는 , 연방세금 > > 입니다. (: 소득세 IRPF, 직원연금 FGTS 연방세금, ITPU, IPVA 처럼 부동산 혹은 자동차세 등은 세금, 연방 Federal 세금은 어떤 것보다 1 순위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전에 문의글에 댓글하였던 것들을 다시 코맨트 합니다.

 

압류 절차 관련: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우선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있는 권리를 입증하여 채권자 신분을 공식화 합니다.   다음,  압류 신청을 하면, 판사는 법에 따라 1,2,3 피해 변제액의 우선권을 같는 주체를 파약하고,  변제 가능한 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약이 필요하므로, 압류 가능한 재산 목록이 필요하니, 채무자의 전체적인 재산 현황을 파약 있도록 압류 집행원이 파견됩니다. 또한 판사는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을 없도록 거래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부동산, 은행잔액 기타등등)

 

1 순위가 직원에게 밀린 월급인데, 만약 직원이 채권자 신분으로 피해액 변제를 요청하면, 노동법원 판사는 본인 직무실에서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로 직접 고용자 법인 은행계좌를 거래 중단 (Bloqueado) 시킵니다.  (은행으로 공문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 시스템 네트워크에 노동법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 보호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신속한 압류 절차가 아닌, 가정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 신용불량자도 동일한 해택을 받을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기본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 TV, 소파, 주방용품 등등 압류 불가 재산 목록들이 존재합니다.  (한국 드라마보면 유명한 빨간색 딱지가 집안 전체에 부착되어 있고, 집도 압류 처분되어 피난민 신세로 주인공이 떠나지요, 부분적으로 법의 원칙들은 한국이나 브라질이나 세계 법칙국가들이 거의 비슷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브라질 사상은 다릅니다)

 

만약 개인계좌가 Bloqueado 경우, 가족 생존권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가족 식구의 인원 생활비에 필요한 금액(의류 구입비, 교육비, 의료보험비, 식비 ) 제외한 나머지 잔액들은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전달됩니다. (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쉽게 해결 가능)

 

채무자의 아무런 희생 없이 부채액 해결을 미룬다면 추가 조치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용 목적 부동산은 압류 제외 대상이지만 만약 한채 부동산 금액이 50억이고 채무 변상액이 30억이라면, 충분히 나머지 잔액 20억으로 어려움 없이 다른 주거용 부동산으로 생활이 가능하므로 강제 집행으로 처분 가능합니다.  이때 펀법으로 한국이나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타인으로 명의이전하여 재산을 숨기는 이겠지요.

 

그래서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순간 모든 명의이전을 못하게 막아 놓습니다. 만약 판사가 재산 흐름도를 살펴 봤을 , 압류 직전 많은 재산을 명의이전 흐름을 포착했다면, 그건 선의(Boa Fe) 채무자가 아닌 악의를 같고 금융 시스템과 특히 세금 체납 , 금융 불안을 제공하는 채무자로 인식하므로, 채무 면제 기한 계산 시일 중단 요청 허락등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의(Boa Fe) 부득히 신용불량자가 경우, 특히 브라질에선 채권자에게 적절히 대응하여, 면제 기한 5년을 신속히 채우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IPVA 자동차 보유세는 주정부 세금이고, IPVA부동산 보유세는 시정부 세금인데, 만약 IPVA 체납하여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면 단독 소유 거주용 부동산인 경우 대부분 미압류 재산 목록이며 다만 부동산 거래 중지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5 이후라도 채무액 면제가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 했고, 아직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대출 은행 명의로 ) 은행에서 압류 가능한지?"  만약 할부금의 70% 이상 이미 지급 경우, 판사는 압류 불허 처분을 내립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줄을 서서 변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 자동차를 담보로 신용 대출한 은행 또한 급히 자동차를 회수하고 싶겠으나 (소유자 명의까지도 대출 금융 CNPJ)이라서 회수가 가능 할텐데,  할부 구매 채무자 명의의 소유 자산은 아니지만, 이미 70%의 할부금을 납부했고, 부족한 30%의 할부금 중단이라는 이유로 사용권까지도 박탈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금융 손해 리스크 때문에 브라질 대출 이자가 높게 책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 입니다. , 70% 이상 할부금을 이미 납입한 자동차라면, 신용불량자라도 문제없이 자동차 사용 가능합니다. 즉, 압류 위험없이 사용가능 (이 경우, Detran 교통관리국 사이트 조회 , 명의이전등기 불가 조회됩니다. (나후, 중고차 개인 거래 노하우 방법 또한 잊지 않고 기고하겠습니다.)

 

만약 자동차 할부금들을 100% 모두 지급하고 명의이전하여 채무자 재산으로 공식화 된다면, 때는 정말 압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가족 부양을 위해 소득 창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다른 CASE입니다. (택시기사, 화물기사의 자동차라면 다르겠지요)

 

벌금형 채무로 Divida Ativa 등록된 경우 참고내용:

 

일반적인 세금 미납이 아닌 높은 벌금형으로 Divida Ativa 채무자가 경우는 다른 CASE 이며, 세무 전문 변호사와 면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브라질 세무청 공무원들 (연방,) 활동 인원수가 부족하고 부정부패도 극히 심하죠. 또한 징수 관련 한국과 다른 사상을 같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 한명이 어떤 사업자가 세금 영수증 미발급 합니다라는 신고가 들어와도 정확한 물증 증거 포착이 없는 이상, 한국 세무청 공무원들은직권남용 오해 소지가 있어 편한 마음으로 쉽게 해당 사업자를 조사 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반대 입니다. 미리 안내한 처럼 세무청 공무원들의 활동 인원수가 부족하고, 국세도 징수도 해야 하며, 부정부패와 탈세 인구가 많아서 과격하게 조사합니다.

 

만약 수입업체가 통관하다 탈세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지면, 벌금액이 쉽게 10 100 공무원 마음되로 고발됩니다. 일단 규모가 CASE 업무를 과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일손 부족을 무식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예를들어, 살인 사건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고발을 해야하는 경우,  증거물, 증인 등을 색출하여 준비 작업을 다음, 고발권을 행사하는데.... 브라질 세무/세관 공무원들은 일단 의심이 가면 탈세혐의 대상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하니, 일단 직권남용으로 영업정지 처분, 재산, 수입화물등을 인질로 잡아놓고 여러 종류들의 증명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 고발 대상자의 태도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정말 탈세혐의가 있는 유령 수입업체 CNPJ들은 포기하고, 무혐의 대상자 수록 강력 대응 혹은 신속 대응하겠지요... 그럼, 때부터 업무를 봅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아무리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가서 최대한 소명을 해야지만 벌금액을 줄일 있습니다. 우선 높게 잡아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 가셔서 소명 있습니다. 통관인 경우도 사업체 CNPJ 대표이사가 직접 세관원과 면담 있으니, 가셔서 면담하시면, 정말 탈세혐의가 인정된 경우,화물 압류 선에서 해결하십시요. 만약 방치 한다면, 사업체를 유령 회사 혹은 전문 밀수 사업체로 추가 구분하여 높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다시 벌금 납입을 방치한다면 신용불량자로 Divida Ativa 등록됩니다.

 

아무리 벌금형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억과 1천만원 미납자의 신분은 다른 입니다. , 변호사 고용이 경제적으로 무리라 생각되시면 본인이 직접 가셔서 –“이보시요, 당신이 생각한 처럼 유령회사 바지 사장도 아니고 밀수업자도 아닙니다.  힘들게 장사하고 세금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요, 근로자 고용 확인서와 세금 완납 증명서가 있습니다.. 수입화물에 어떤 혐의점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는 입니까?라고 공손히 확인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선의와 악의적인 탈세혐의자의 신분 차이 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선의가 중요합니다. (참고: 대행 통관업체를 통해 통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런 방식의 대응은 많은 혐의들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행업체 대표자가 아니므로 직접 찾아가 면담 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 탈세를 습관적으로 하는 기업체도 불가능, 다시 반복하지만 시작은 선의적인 대상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 경우, 세무 전문 변호사도 어려움을 표현하는데요,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  방치하면 안된다는 입니다. 수입세 탈세 혐의로 화물이 압류 당하는 수준에서 끝난는 것과 추가 혐의로 사업체나 개인 앞으로 벌금형이 발부 것과는 다릅니다. 수입 화물 통관 혹은 압류 결과를 떠나 , CNPJ 법인앞으로 나온 벌금은 회사 주주 CPF 하고도 연동되어 1% 주주나 50% 주주나 동일하게 책임과 의무을 같습니다.  (권리행사권에서 1% 혹은 50%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 책임과 의무는 서로 모두에게 100% 동일합니다)





door.jpg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삭제

"[생활 노하우 03] 2-2 CPF신용불량자, 세..."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