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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브라질한인회(권한대행 최용준)에서는 권명호 고문(제27대 한인회장)을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에 정관개정위원회는 지난 18일(목) 오전, 정관개정의 의미와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갖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브라질 법에 따라 한인회의 공식적인 정관은 지난 2008년 8월 5일 제28대 김철언 전 회장에 의해 상파울로 제5호 법인등기소에 등기되어 있는 포어판 정관이 유일하며 기준이 된다.


또한 같은 해인 5월 31일 한글판 정관 초안도 완성된다. 다만, 한글판은 브라질 법인등기소에서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장과 회장단의 서명이 없다. 따라서 위의 두 정관이 한인회의 최근 정관이다.


한 예로 현재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인회장 권한대행 경우 포어 정관 13조에 따르면 ‘회장의 부재 시 부회장이 직권과 직무를 승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한글정관에는 ‘회장의 부재 시 부회장이 직권과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쓰여있다.


이와 같이 ‘승계’와 ‘대행’은 큰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이렇다 보니 정기총회나 회장선거가 있을 때 마다 어느 정관을 기준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한 논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금 개정의 대상은 2004년에 김철언 전 회장에 의해 등기된 정관이다. 권 위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활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법에 우리의 생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우리의 생활에 맞추어야 한다는 원리가 서양법의 근원이 되는 2000년 전의 로마법에도 있다”며 정관개정의 의미를 두었다.


또한 “따라서 인간사회가 변화하면서 과거의 기준이 무너지고 법도 그에 따라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이 되고 있는 정관은 15년이 지났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한인회의 기반을 새로운 정관을 통해 구축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정관위원회의 운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관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개정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 박동수(한인회 고문)과 이규화 위원 외에 추가로 2명의 위원을 늦어도 이번 달 내로 위원 구성을 마치기로 하고, 정관개정은 5월부터 시작해 올해 10월에 있을 제37대 한인회장 선거를 앞둔 8월 경까지 마친다는 각오로 개정 정관에 의해 신임회장이 선출, 한인회도 새 시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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