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할떄 Decore 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신지현
-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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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님 영주권 갱신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네요 Decore는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천인 20
댓글 9
먼저 데코리 방법으로 가지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하나로닷컴에서 활동중인 계리사님을 통해 데코리를 만들어서 저번주에 통과를 했습니다.....
액수가 많이듭니다.... 작년 개인소득세 신고 한거 없으면
데코리 발급과 6개월치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데코리발급과 개인소득세 신고로 계리사비용 만 450헤알~ 세금 600헤알 총 1050헤알정도를 내고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분은 이걸로도 바꾸맞고 연금??이 세금영수증 더원했다더군요... 그럼 그분은 저보다 돈이 더 들어간겁니다.
제친구 두명은 이번주에 통과했습니다.....
이친구두명 서류준비 금액은 고작 계리사비 100헤알과..
세금 약100헤알??정도입니다... 합 200헤알
지난일이고 통과됐기때문에... 전 천헤알 들었어도 지금은 아깝지는 않지만..
뒤에 하시는분들 어려우신분들 적은돈으로 통과 되는게 낫지 않을까해서 글남깁니다....
봉헤찌로에.. jonyk 미용실 근처 계리사 사무실에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정확이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미용실이랑 같은 건물인지 옆건물인지 그렇다는거 같습니다...
한번 거기 들려서 상담 해보세요...
저 역시 하나로닷컴에서 활동중인 계리사님을 통해 데코리를 만들어서 저번주에 통과를 했습니다.....
액수가 많이듭니다.... 작년 개인소득세 신고 한거 없으면
데코리 발급과 6개월치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데코리발급과 개인소득세 신고로 계리사비용 만 450헤알~ 세금 600헤알 총 1050헤알정도를 내고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분은 이걸로도 바꾸맞고 연금??이 세금영수증 더원했다더군요... 그럼 그분은 저보다 돈이 더 들어간겁니다.
제친구 두명은 이번주에 통과했습니다.....
이친구두명 서류준비 금액은 고작 계리사비 100헤알과..
세금 약100헤알??정도입니다... 합 200헤알
지난일이고 통과됐기때문에... 전 천헤알 들었어도 지금은 아깝지는 않지만..
뒤에 하시는분들 어려우신분들 적은돈으로 통과 되는게 낫지 않을까해서 글남깁니다....
봉헤찌로에.. jonyk 미용실 근처 계리사 사무실에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정확이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미용실이랑 같은 건물인지 옆건물인지 그렇다는거 같습니다...
한번 거기 들려서 상담 해보세요...
보통 DECORE는 수입 액수의 10%받습니다. 이 수입 신고는 회계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주고 해야 합니다.
먼저 제직 증명서를 만들어 이것을 토대로 한달 수입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DECORE 입니다. 하지만 증명서에는 반드시 6개월에 수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2010년 개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벌금은 없고 신고비만 100,00R$ 입니다. 그리고 Microempreendedor 을 열어주는데 100,00R$를 받는 것은 회사 열어주고 매월 세금 28,25R$ 영수증을 12월 달 것, 신고 서류를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100,00R$를 받는 것입니다. 적어도 영주권 나올때 까지는 내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닫고 싶을실 때에는 24,00R$의 세금을 내고 닫아야 합니다. 계리사에서 하고 본인의 영주권, CPF 공증복사와 서류 싸인 하는 것이 여러장됩니다. 보통 혼자 사시는 분 같으면 한달 수입 적게는 1.000,00 - 1.500,00 이면 되고 가족이 있다라면 가족수와 아이들의 학비에 맞게 수입을 잡아야 겠지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5시 이후로 상담하러 오시는 것이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고 좋습니다.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전화로 상담하면 이해를 못하시니 직접 방문 바랍니다. 나사렛 병원 건너편 JONY K. 미용실 같은 건물 1층입니다. 한인회 고문 변호사 사무실 서홍일 변호사 계리사 사무실.
먼저 제직 증명서를 만들어 이것을 토대로 한달 수입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DECORE 입니다. 하지만 증명서에는 반드시 6개월에 수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2010년 개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벌금은 없고 신고비만 100,00R$ 입니다. 그리고 Microempreendedor 을 열어주는데 100,00R$를 받는 것은 회사 열어주고 매월 세금 28,25R$ 영수증을 12월 달 것, 신고 서류를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100,00R$를 받는 것입니다. 적어도 영주권 나올때 까지는 내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닫고 싶을실 때에는 24,00R$의 세금을 내고 닫아야 합니다. 계리사에서 하고 본인의 영주권, CPF 공증복사와 서류 싸인 하는 것이 여러장됩니다. 보통 혼자 사시는 분 같으면 한달 수입 적게는 1.000,00 - 1.500,00 이면 되고 가족이 있다라면 가족수와 아이들의 학비에 맞게 수입을 잡아야 겠지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5시 이후로 상담하러 오시는 것이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고 좋습니다.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전화로 상담하면 이해를 못하시니 직접 방문 바랍니다. 나사렛 병원 건너편 JONY K. 미용실 같은 건물 1층입니다. 한인회 고문 변호사 사무실 서홍일 변호사 계리사 사무실.
오늘 통과님처럼 하시는것이 최고인것 같네요. 6월 중순 후로는 declaracao por autencidade 를 가지고 가시면 decore 필요 없는것 같네요. 그리고 연금 INSS 는 은행 CAIXA ECONOMICA 가서 PIS 번호 받아 내시면 됩니다.(contribuicao individual ) 만약 통과가 안되면 DECORE도 하셔야 되고 개인 소득세 신고도 늦게라도 하시면 될것 같네요.
개인 소득세로 내시는 세금은 사실 경비가 아니라 꼭 내셔야 하는 의무이고 브라질에서 계속 사실것이면 꼭 필요한 것임으로 영주권이란 상관 없이도 관리 하셔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로 내시는 세금은 사실 경비가 아니라 꼭 내셔야 하는 의무이고 브라질에서 계속 사실것이면 꼭 필요한 것임으로 영주권이란 상관 없이도 관리 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는 계리사는 잘 안만들어 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