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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다치면 최악인 나라, 미국

여행 중 다치면 최악인 나라, 미국
홍다영 기자         
© 조선일보

"관광객에게 미국만큼 최악의 국가는 없다."

지난달 30(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중태(重態)에 빠진 박준혁(25)씨를 두고 외교가에서 나온 말이다.

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관광객·유학생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의료비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박씨의 친척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그랜드캐니언에서 사고를 당한 조카의 병원비가 10, 이송비가 2억원에 달한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미국에서의 여행 사고가 최악인 이유

외교부는 한 해 평균 미국에서 안전사고를 당하는 한국인은 1700명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센터에 따르면 사고 당한 외국인(관광객·유학생)에 대한 처우는 그 나라 의료사정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관광국가인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차별 없이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 받는다.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도 자국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비교적 저렴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인의 경우보다는 다소 비싼 정도다.

오세정 해외안전센터 사무관은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의료비용을 요구하는 국가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면서 "미국은 의료 수가 자체가 비싼데다 공적 지원도 없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자라면 의료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당한 청년 병원비, 진짜 10억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병원 측이 알려온 박씨의 치료비 총액은 현재 75000만원 정도다. 사건이 발생한 1230일부터 3주간 치료 비용으로 이후 중환자실 입원비 등은 가산되지 않았다. 박씨는 복합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몇 차례 수술을 받았고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캐나다 유학생이었던 박씨의 학생 보험은 이미 만료가 됐고, 여행자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황인상 LA부총영사는 "자세한 사항은 환자 개인정보라 알 수 없으나 수술비만 수 억원이 들었고, 입원비 등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병원비 뿐 아니라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의 비용도 박씨 측이 내야 한다. 사고지점인 그랜드캐니언에서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 메디컬 센터(flagstaff medical center)까지는 약 120km. 한국은 앰뷸런스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만, 미국은 구급차·구급헬기 모두 민영(民營)으로 유료화 되어 있다. 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수송비용은 환자 측이 전액 지불해야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다, 이송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앰뷸런스 한 번 부를때 1000달러(112만원)씩 돈을 낸다"면서 "구급헬기를 쓸 경우 이송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세라(54) 총무는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외상성 뇌실질 손상 수술비가 평균 3억원이고, 환자 상태에 따라 하루 병원 입원비가 1000~20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지난달 30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비 10억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이송비 2억원특수 의료전용기 비용인 듯"

박씨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에도 정말 2억원이 들까.

황 부총영사관은 "2억은 병원이 제공하는 특수 의료전용기를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 같다""의료진이 동승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반 상업 항공기를 이용한다면 항공료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중증환자를 이송할 경우, 보통 항공기 뒷편에 좌석 6개를 비워 미리 침대를 설치하고 의료 기기를 설치한다. 운임도 일반석 6개를 합쳐서 계산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LA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6개 좌석 비용은 왕복 2000만원 정도"라면서 "동승한 의료진이 있다면 일반운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현재 박씨 가족에 행정적 지원만을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게시된 영사조력 범위에는 "영사가 의료비나 변호사비 등 비용을 지불하거나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등을 해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의 모교인 동아대는 "모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씨가 유학 시절 다닌 밴쿠버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도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청원·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박씨의 직계 가족들이 모두 미국으로 건너가 박씨를 돌보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미국에 있는 박씨의 동생은 디지털편집국과의 통화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짧게 남기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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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이런 거짓말을 2019.01.25. 17:30

lorenzo 님

요즘 너무 자극적인 기사만 올리시는군요

이것은 미국 의료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수박 겉핥기식 글입니다

참고로 이사건에 대해서 유튜브에 한분이

영상을 올렸기에

첨부하오니  


https://www.youtube.com/watch?v=ItCybyYojEo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그리 허술한 국가는 아니지만

또한 그리 비 인간적인 나라도 아니입니다

댓글
2등 ledforce 2019.01.26. 15:47

lorenzo님이 거짓을 말씀하신게 아니라 한국의 기사를 그대로 발췌하신거 같네요.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다는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자국 내에서도 의료비때문에 파산하는 가정이 많다는것도 사실이지요...

어디 미국뿐인가요? 이곳 브라질은 더 기가 막히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동의 1위입니다!


댓글
3등 제대로 2019.01.28. 13:49

lorenzo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의료비가 미국인 걸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이구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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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jo 작성자 2019.01.28. 14:14
제대로

제가 쓴글이 아니로 한국신문에 난 기사를 그대로 발췌해 옮긴 글 입니다.

홍다영 기자님의 글이라 분명히 써있습니다.한국의 대여섯개 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한 신문도 아니고 여러 신문에 기재된 기사입니다.

아마도 님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모양이라 상당히 민감 하시군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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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jo 작성자 2019.01.28. 15:42

보통 이러한 경우는 세계각처 어디에서에나 일어날수있는 사건으로

오즉하면 "중증 외상환자의 진료비 부담문제"가 의료논문에 까지 나올

정도의 문제이며 중증 외상환자 취급 병원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언제나 각오하고 감수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초응급 환자는 우선 살려보고 후불처리 케이스 임으로 병원에서

결국은 "채권추심업체"에 넘기는 예가 다반사이며 채권추심업체는 그들의

활동범위가 자국내에 국한되여 있기때문에 이러한 초외상 응급환자의경우

는 일단 살려놓고 돈달라는것이 어느나라나 공통이라 더구나 언론에 공개

되고  외국인 환자집안의 천문학적 입원치료비에 지불능력이 완전 불가능

한경우는 결국 시일을 끌다 병원측에서 자체의 손실처리로 마무리 짖고

끝나게 되여있다.


그러기에 한국의 국민의사 이국종교수가 이끈는 외상응급병원이 마이너스

병원운영에 적자에 적자를 보며 허덕이고있다. 여기에 올리신 댓글 쓰신분

헛다리 집으며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신것이다. 어느국한된 나라의 의료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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