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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브라스 새벽시장에서 영업하던 한인을 포함해 약 4천여 세입자들이 최근들어 시청으로부터 고액의 벌금폭탄을 맞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눈길을 끈 법원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재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타운 봉헤찌로에 소재한 쇼이(Choi) 법무법인(대표 최용준) 이세균 변호사에 따르면 상파울루 시청 측을 상대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진행한 결과 지난 20일(금) 해당 사건 판사로부터 ‘시청측의 자료 근거가 부족하고 부당하며, 원고에게 불이익(신용불량)요소를 즉시 철회하라’ 라는 가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해당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하거나 소송을 고려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번 판례가 향후 해당 관련 재판에 희망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측의 설명이다.


또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상인 모두가 그간 제대로 된 소송 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문턱에서 기각된 사례를 볼때 처음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파울루 시청측은 최근 새벽시장 세입자를 상대로 지난 2014년 7월부터~2015년 11월 말까지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 당 약 3만 5천헤알의 지로용지를 발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약 3만헤알에 달하는 액수를 지불한 일부 상인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나락되어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면서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즉시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한편, 통상적으로 민사소송 소요기간이 1~2년,에다가 항소 1~2년을 추가하면 약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고 덧붙였다.


브라스 새벽시장과 관련 시 법령에 따르면 상인들은 월 910헤알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10명 가운데 10명이 모두 기각당하자 관련 시 법령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3개월 미납시 임대 계약이 자동적으로 파기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고등법원에 상고한 결과 담당 판사로부터 이 같은 가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송 제기 후 패소했을 경우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판사가 요구한 해당 근거자료를 시청 측에서 제시하지 못할 뿐더러 시 법령에도 분명히 3개월 미납시에 대한 게약파기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파울루 주의원 한인 보좌관직을 지냈고 브라질 대선 유력 주자인 볼소우나루 후보와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 이 변호사는 최근 최 변호사 법무법인에 합류했다. 


그는 “현재 약 9명의 한인 상인들의 재판이 준비 중이며, 이로 고통받고 있는 한인분들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실비의 수임료를 책정해 도움을 드릴 예정” 이라면서 이와 관련 문의나 상담은 R. Ribeiro de Lima, 316번지 1층 7호로 방문 또는 (11) 98922-92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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