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받아들이는 이민에 관한 작은 소식
- lore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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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경찰은 브라질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약 75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인구 2 억 7 천만 인구가 0.4 %의
비율을 차지하고있다
난민이나 이민을 받아들일 준비와 정보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아이티 이민자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자 일부에서는 반대 거부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리아 와 레바논인들의 난민들은 국제적 시선
과 인도적 차원에서 적은숫자 인지라 국가에서 정식으로 받아주고
있는 현 실정 입니다.
문제는 작년에 새로운 이민법 승인 (n. 13445/17)에 대한 상원의
공개 협의에서 60 % 이상이 이민자의 입국을 용이하게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저 현재로서는 주로 시리아 난민에 한해서 난민신청을
받아들이고 있고 워낙 국내실정이 어수선하니 오비삼척이라 아예
언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브라질에 입국한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들을
돕는 NGO(비정부기관)도 국내실정이 이러니 속수무책, 그저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선에서 일을 하는 모양입니다.
댓글 2
네, 유리 할머님 올으신 말씀 입니다,
'떼멜'은 탄핵 과도기 대통령으로 사면령 권한이 애매 모모한 위취에서 단행 할수없기에 타
외국 난민 보다 인접국 난민 문제로 유보 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발표,
국민투표 대통령 당선자 권한으로 넘어갔기에 2019년 1월1일 취임 대통령께서 다사 다난한
국정을 정리 안정 시키고, 취임 1주년 직후 사면령 발동이 사례 되는 바,
늦어도 2020년 7월 즈음 사면령 언질이 있을 것으로 정세가 판단되며, 난민 신청은 아예
접어 두시고, 별도 개별적 방법 또한 절대 신뢰할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7월은 행정적 차원에서 정리하는 1년 기준 월 임으로 2020년 하반기를 훌적 넘기
기에는 산재된 국회 일정상 난관이 따를것으로 사례 됨니다,
한때 어느분이 브라질에서 난민신청이 떡먹듯 쉽게 이야기 했는데
현재 브라질에 난민신청자가 8만 6천명에 외무부산하 난민신청국
"Conare" 의 직원수가 겨우7명 이였든것을 14명으로 증원 심사를
하니 보통 최소 2년이상 걸린다 합니다.
이중 작년에만 심사를 거친사람이 1,179명 이라하니 가히 짐작할수
있겠습니다.단하나의 장점은 난민신청을 하면 Protocolo provisorio를
받고 Carteira de Trabalho 노동수첩을 얻을수있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허나 난민 신청도 사유가 정당히 타당해야 승인을 받지, 그렇지 못하면
protocolo provisorio 받은후에도 추방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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