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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이민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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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면을 받으려면 불법체류를 얼마동안 한사람들에 한에서 사면령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2.기사를 보았는데 브라질이민위원회에서 브라질에서 2년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영주권을 준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제가 학생신분으로 브라질에가서 2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얻을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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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guia_bo 2018.08.16. 11:10
사면령이 떨어져야 영주권받을수있습니다.
현재는 사면령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면령이 나오면 그때에 어제까지 입국한사람에 대해 영주권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2년 있는다 해도 2년후에 사면령 나온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댓글
2등 브라질 2018.08.16. 15:57
사면령 없습니다.
2018년.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이 시리아전쟁과 is의 브라질 유입과 테러를 이유로 사면령 부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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