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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오늘 선고..뇌물죄 인정될까
이균진 기자 입력 2018.06.29. 06:00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1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을 상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뇌물죄는 뇌물수수자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최 의원은 이 전 원장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합니다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8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1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을 상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원장이 최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행위는 국고손실과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 전 원장에게 "국정원 예산을 횡령해 예산편성 권한을 갖는 기재부장관에게 뇌물을 줬고, 정무수석 등에게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빌미로 예산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자인 최 의원 역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는 뇌물수수자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최 의원은 이 전 원장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민적 통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던 시기에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부정한 요구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만약 제게 흠결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국회의원에 네 번 연속 당선되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두 번이나 통과할 수 있었겠냐"며 "결단코 국정원 예산 편성의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뇌물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