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앞으로는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방안은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제도'를 당연 가입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의 국민건강보험 신청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단기간 한국에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소위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단, 유학이나 결혼 등 이유로 입국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