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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코피노 엄마, 한국 아빠 상대 소송 봇물

무책임에 뿔난 코피노 엄마, 한국 아빠 상대 소송 봇물
rsunjun@fnnews.com 유선준

© The Financial News
지난 2015년 4월 11일 오후 서울 동작대교에서 아동·청소년 성 인권 보호 청소년단체 탁틴내일과 성관광 근절 대학생 커뮤니티 A.B.C(Asian Bridge for Children)의 기획으로 열린 '코피노를 위한 희망걸음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필리핀 국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동작대교-한강대교를 걸으며 성 인권 보호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관광이나 사업·유학 등의 사유로 필리핀에 간 한국 남성들에 의해 버림받은 '코피노'(Kopino)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코피노 엄마들의 양육비 청구 및 친자 인지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코피노는 코리안(Korean)과 필리피노(Filipino)의 합성어로,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뜻한다. 소송을 제기한 코피노 엄마들은 "아이의 아빠가 양육 의지가 없어 홀로 양육해야 하는 만큼 과거 양육비 뿐만 아니라 장래 양육비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홀로 양육하는 이상 장래 양육비까지 받아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필리핀 여성 A씨(25)는 한국 남성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1700만원과 성인 전까지 매달 50만원씩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및 친자 인지 소송을 냈다. 
2015년 4월 한국 남성과 필리핀에서 혼인 및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해 7월 아이를 낳았으나 1년 뒤인 2016년 말 해당 남성이 돌연 연락을 끊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해당 남성이 돌잔치가 열린 2016년 7월까지도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연락을 유지했지만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현재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결혼·돌잔치 사진 등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또 다른 필리핀 여성 B씨(27)의 처지도 비슷하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남성과 교제했다는 B씨는 남성이 자신의 가족과 안면이 있고 수차례에 걸쳐 60만~150만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지급했지만 아이가 출생하자 6개월 뒤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최근 B씨는 남성을 상대로 1150만원의 과거 양육비와 성인 전까지 매달 50만원씩의 장래 양육비 청구 및 친자 인지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월 필리핀 여성인 C씨(27)는 △2012년 친오빠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에서 한국 남성과 처음 만나 교제한 뒤 2013~2014년 필리핀에서 동거까지 했지만 남성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회피한 점 △아이가 만 1살이 되기 전까지 4~5차례 만나고 수차례에 걸쳐 총 30000페소(한화 60만원 상당)를 지원받은 점 등을 들어 친자 인지 소송과 함께 2250만원의 과거 양육비·성인 전까지 매달 50만원씩의 장래 양육비 소송을 수원지법에 내기도 했다.
■소송 급증.."승소 가능성 매우 커"
국제 아동단체와 현지 교민단체 등은 현재 코피노가 최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2년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코피노가 한국 남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로 부모 자식 사이가 맞다"고 판결한 이후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전국 법원에 총 60여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코피노를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난 후 로펌을 찾는 코피노 엄마들이 늘고 있다"며 "아이와 부친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면 코피노나 코피노 엄마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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