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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미"무역법" 철강관세 면제 확정

내일 美 '무역법' 철강관세 면제 확정..쿼터 시행은 더 걸려(종합)

입력 2018.04.30. 18:32 수정 2018.04.30. 20: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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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물량 소급 가능성도..국내선 업체별 배분기준 마무리 단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완전히 면제하기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용한 대미 수출 쿼터(수입할당) 시행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1일 철강 관세 적용과 쿼터 기준 등을 담은 포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미국은 포고문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쿼터는 당장 이날부터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쿼터를 시행할 경우 시작 날짜를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미국은 아직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와 관세 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쿼터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두 달가량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아직 쿼터를 언제부터 적용할지 등 세부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쿼터 산정 기간을 올해 1월 등 5월 1일 이전으로 소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철강업계 임원들과 한 회의에서 쿼터 물량 집계 시점이 올해 1월부터로 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상반기에 수출을 집중한 업체들은 하반기에 수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 할당된 물량을 업체별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철강업체 간 배분은 기본적으로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철강협회는 지난 한 달간 품목별 쿼터운영위원회에서 배분기준을 협의했으며 논의가 마무리 단계다.

배분기준은 업체 간 '제로섬 게임'이라 강관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이해관계가 다른 업체들이 쉽게 합의하지 못해 논의가 지연됐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산업부는 국내 배분기준이 정해지지 않아도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수출해도 통관에는 문제가 없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쿼터 기산일을 5월 1일부터로 정할 경우 이날부터 수출하는 물량은 향후 해당 업체가 배정받는 쿼터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업체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업계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정부가 기준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항=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2일 오전 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2018.3.22 psykims@yna.co.kr

bluekey@yna.co.kr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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