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앞으로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할 경우 무조건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석방 여부도 판사만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브라질 정부는 음주운전 금지법에 대한 처벌을 위와 같은 엄격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13,546/2017)을 19일(목)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시킨 경우 최대 징역 2년 정도에 그쳤지만, 향후 5년으로 늘어났으며, 사망자가 생긴 경우에는 최대 징역 8년(살해에 대한 명확한 의도가 없는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개정 전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단독 판단만으로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될 수 있었지만, 개정 후부터는 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판사만이 판단하게 된다. 심지어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범법자'로 간주해 구속한 이후 사건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국가도로안전관측소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사람을 다치게 하든 사망케 하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음주운전은 금고형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의 의사를 철저히 반영한 '경고' 조치"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연방 고속도로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는 무려 40만8000명에 이른다.
이번 법 개정에서 경찰의 단속 방법이나 음주운전으로 판단되는 알코올 농도 등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모든 형벌 이외에 즉시 체포의 대상이 되어 '범법자'로 간주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격한 수준으로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