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출산영주권취득

  • Ay
  • 473
  • 1
현재 저는 올해초 입국하여 2개월째 체류중이고요 3개월 관광비자 연장대기중입니다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다음달이 출산 예정일이고요 출산시 영주권취득 자격이 주어지는데 관광비자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된다는분도 계시고 안된다는분도 계셔서...
최근 출산영주권취득하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door.jpg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1

profile image
1등 투데이닷컴 2018.03.08. 01:21
최근 브라질 이민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이 개인 경우 하루에 1백헤알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및 발급 대상은 굳이 불법체류 신분에 한해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으로 신청하는 배우자 영주권 경우에는 관광비자가 유효한 상황에서 연방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