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출산영주권취득 Ay 2018.03.07. 15:49 488 1 현재 저는 올해초 입국하여 2개월째 체류중이고요 3개월 관광비자 연장대기중입니다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다음달이 출산 예정일이고요 출산시 영주권취득 자격이 주어지는데 관광비자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된다는분도 계시고 안된다는분도 계셔서...최근 출산영주권취득하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0 0 공유 퍼머링크 댓글 1 신고공유 스크랩 1등 투데이닷컴 2018.03.08. 01:21 최근 브라질 이민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이 개인 경우 하루에 1백헤알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및 발급 대상은 굳이 불법체류 신분에 한해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으로 신청하는 배우자 영주권 경우에는 관광비자가 유효한 상황에서 연방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1등 투데이닷컴 2018.03.08. 01:21 최근 브라질 이민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이 개인 경우 하루에 1백헤알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및 발급 대상은 굳이 불법체류 신분에 한해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으로 신청하는 배우자 영주권 경우에는 관광비자가 유효한 상황에서 연방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0
또한 영주권 신청 및 발급 대상은 굳이 불법체류 신분에 한해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으로 신청하는 배우자 영주권 경우에는 관광비자가 유효한 상황에서 연방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