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주권 소지자가 지켜야 할 의무
- lore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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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strangeiro registrado é obrigado a comunicar à Polícia Federal a mudança de seu domicílio ou residência, devendo fazê-lo nos 30 (trinta) dias imediatamente seguintes à sua efetivação, na Polícia Federal de seu novo domicilio.
Dirija-se à unidade da Polícia Federal da cidade onde mora portando comprovante de residência (conta de água, luz, etc, contendo endereço completo inclusive CEP), para alteração do mesmo.
O estrangeiro registrado é obrigado a comunicar ao Ministério da Justiça a mudança do seu domicílio
ou residência, devendo fazê-lo nos 30 (trinta) dias imediatamente seguintes à sua efetivação, conforme
art. 102 da Lei 6815/80, sob pena de multa;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Ao dirigir-se a uma unidade da Polícia Federal, leve consigo todos os seus documentos pessoais
- e procure sempre apresentar um comprovante de endereço. O preenchimento equivocado do
- formulário, notadamente do CEP, pode atrasar o seu atendimento
모든 외국인 영주권 소지자의 의무...
그간 집안에 우환으로 글을 올릴 상황이 못되든차
오늘 우연히 "오베드로"님의 글을 보고 다시 연방경찰 법규에
들어가 법조항을 상세히 조사해 보니 그분의 말씀이 맞씀니다.
정확한 답변은 모든 영주권 소지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국내 어디서나 거주지
이동시 "30일 이내에 해당 거주 관할 연방경찰에 거주증빙(conta de luz,agua,
gas)서류를 지참하고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법규에 명시되여 있습니다. 유리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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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걱정해 주셔 감사합니다.
소생의 아내 유리 할머니가 올해 80이 되여 "뇌 출혈"로 UTI 에 입원해
있다 퇴원 했으나 후유증으로 병 수발들기에 바뻐 글을 올릴수 없었습니다.
그저 늙으면 다 닥치는 일이나 쉽지가 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살고있는곳에 이사하면서 신고를안했는데 해당지역 연방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되나요. (1년반정도 살고 있읍니다)
영주권 발급시 기재한 주소와 다른경우 사실대로 1년반 정도라 하면 multa
를 무니 위의 법조항대로 이사한지 30일이내라 적으셔도 무관할듯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벌금을 내게되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유리 할아버님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말에 소식을 올리신 후로는 이곳에서 할아버님에 글을 대할수없어
많이 걱정하던차 오늘 다시 글을 접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무슨 집안에 우환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잘 지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뵙게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