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상파울루 주정부가 올해부터 자동차세(IPVA) 납부 고지서를 발송을 중단한다는 발표(21일)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개별적으로 주 재무부 홈페이지를 접속해 조회해야 한다.
2018년 IPVA 1차 납세기간은 1월 9일 부터 22일까지 자신의 소유차량 번호 끝 자리수에 따라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1회에 완납하는 소유주에게만 3%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3개월 분할지불여부도 이 때 선택해 1회분을 납세해야한다.
하지만 당장 경제적으로 일시불이 여의치 않는다면 다음 달인 2월 9일부터 27일까지 2차 납세기간을 통해 1회 완납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할인 또는 할부혜택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주 재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Renavam 번호 및 자신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정확한 금액과 납세 기일을 조회할 수 있다.
전자 시스템 도입에 대해 주재무부 관계자는 “고지서 발송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서신지 불명 및 분실사례 그리고 무엇보다고 최근 위조 고지서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전자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IPVA 지불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당 0.33%의 벌금 및 셀리크 (Selic)세율에 근거해 기본이자가 부과되며, 60일 이후에는 총 세금액의 20%의 이자가 추가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