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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지난 12월 12일(화) 오후 Barra Funda(바하 푼다)에 위치한 노동법원에 출석한 김요진 한인회장이 제32대(이백수,탄핵)에 임명되어 33대(박남근) 전 회장 시기 까지 한인회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석 모씨(여)가 노동법원에 제소했던 노동법 소송을 1년 반 만에 담담판사의 합의 판결 안을 수용하여 최종 종결하였다고 브라질한인회가 18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석 씨는 자신이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2012년 10월 12일부터 2014년 6월 22일까지 약 20개월 동안 미등록노동, FGTS미지급, 임금 일부 지급누락, 휴가비 지급누락, 초과 근무수당 지급누락, 기타 활동 경비 지급 누락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2015년 8월 한인회(회장 박남근)를 상대로 129,117헤알 규모의 노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백수, 박남근 전임 회장들은 이에 무 대응 등의 소극적 대처로 소송패소의 위기에 처한 상태로  노동 소송 액 만큼의 부채를 추가로 제34대 한인회에 떠 넘겼다.


그러나 소송 액 규모가 현 한인회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때 심각하다고 판단 하에 상대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협상 그리고 담당판사에게 대한 집요한 설명 등을 통해 30.000헤알을 석 모씨에게 지급하고, 석 모씨를 소급 등록하여 그 기간에 해당되는 벌금(약3.000헤알 정도로 추정됨)을 추가 납부하라는 법원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이번 합의판결로 인해 33대로부터 넘겨 받은 총 28만헤얄 규모의 부채 가운데 약 9만 6천헤알을 절감하는 한편, 그 동안 가압류되었던 한인회계좌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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