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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총영사관, 병역의무자의 군입대와 병역연기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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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파울루 총영사관(총영사 홍영종)은 2018년 기준 24세인 사람(1994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하여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o 1993년생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o 1994년생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한다. 24세가 지난 자도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공관을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 여권(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도 한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지니기 때문에‘재외국민 2세’신청 혹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군입대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군입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휴가 시 한국-브라질간 왕복 티켓이 무료로 주어진다. 군입대를 희망하는 경우, 주상파울루총영사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병역연기는 크게 ‘재외국민 2세’와 ‘국외여행허가’로 구분된다.

재외국민 2세 제도 
▲ 대상 : 국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6세 이전 국외로 이주한 영주권자 ▲ 조건 :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하지 않은 자, 7세~17세 사이 부 또는 모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자, 부모와 함께 국외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 ▲ 한국내 체류기간 : 1994.1.1이후 출생자는 18세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해서 한국내에 체류해서는 안되나, 국내 취업, 사업 등 영리 목적의 활동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제도
▲ 대상 : 6세 이후 국외로 이주한 영주권자, ‘재외국민 2세’ 비대상자 ▲ 조건 : 영주권(RNE)과 시민권(RG) 등 합법적인 국외 체재를 증명하는 신분증 소지자 ▲ 한국내 체류기간 : 국내 취업, 사업 등 영리 목적의 활동이 일체 제한되며 1년에 183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산정 방식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병역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다.   공관 홈페이지 주소: http://bra-saopaulo.mofa.go.kr/korean/   문의 : 주상파울루 총영사관(11-3141-1278, sglee16@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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