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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종교인 과세 개신교만 유독 차별?...따져보니

[사실은] 종교인 과세, 개신교만 유독 차별?..따져보니

박세용 기자 입력 2017.11.24. 20:36 댓글 1136개 

<앵커>

한 달여 뒤인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입법된 세법을 2년 유예했던 건데, 개신교계에서는 제도 시행을 다시 2년 미뤄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에 과세 항목이 유독 많아 탄압 의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개신교만 과세 항목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지금 보시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최근 일간지에 낸 광고입니다.

기획재정부 과세 기준을 보면 공통 과세 항목에서 불교는 2개, 천주교는 3개인데 기독교는 35개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고 편파적인 표적 관리라는 내용입니다.

개신교계에서도 "공통 소득 항목이 3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항목을 다 과세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최근 탄압 의도가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도 월급을 받을 때 소득이 항목별로 되어있는데, 종교인들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개신교만 유독 많은 종류에서 세금을 물린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35가지는 어떻게 센 겁니까?

<기자>

기재부가 제시한 개신교 세부 과세 기준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과세 항목을 전부 다 더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하면 불교는 31가지, 천주교는 27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대 3대 35, 이 숫자는 사실과 다른 거고, 개신교 차별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도 개신교 과세 항목이 다른 종교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거니까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겁니까?

<기자>

이 항목을 확정해서 그대로 세금을 걷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세금 걷을 땐 이 표가 아니라,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각 종단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 표는 왜 만들었느냐?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 종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시했던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종교인 과세가 처음인 만큼 종교인에게 과세 비과세 항목을 나누기 위한 자료로 제시한 거다? (비과세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논의하다가 저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기재부 설명에 대해 개신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측은 기재부가 다른 종교의 과세 항목을 숨겨 왔다면서, 의견 수렴용일 뿐이라는 설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지난 14일 만났는데,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2년 유예 법안이 마지막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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