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노동법 개편은 직원의 동의가있을 경우 휴가를 최대 3 번으로 나누어 휴가를
즐길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는 14 일 연속 일 수 없으며 나머지는 연속 5 일 미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승인하도록이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의 분활은 직원의 관심에 의해 이루어질수 있으며 휴가 수당의 시간은 고용주의
관심사이지만,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분활이 가능하게 되여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휴가 기간 중 나머지 기간을 단일 기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번 휴가에 대한 법이 최대 3 개 기간으로 나누어 질수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는 14 일 미만
이 될수 없음니다.
한편,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50세 이상자는 현행 노동법 CLT 제 134 조 제 2 항에 의해 휴가
를 나눌수 없게 금지되여 있으나 이번 휴가개편은 예외적으로 그들에게도 최대 3 기간 동안
세번에 나누어 휴가를 분할 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법률 13467/1207에 의해 도입 된 노동법 CLT 변경은 2017 년 11 월 11 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