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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속기한을 4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6개월여를 보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날로부터 다시 최장 6개월 늘어났다.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탄핵, 구속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박 전 대통령의 1년을 돌아본다. 


'미르'부터 '태블릿PC'까지 3개월: 담화·인터뷰로 적극 해명  - 지난해 가을 '미르재단'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곧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출연을 해 만들어진 이 재단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실세로 군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JTBC에서 최씨의 태블릿 PC를 입수해 그 속에 담긴 청와대 기밀 문서들을 보도하자 박 전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2차·3차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진퇴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촛불집회는 수십만명을 광화문광장에 모이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를 마치고 직무에서 배제됐다.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청와대 사저에 머무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맡겨졌다. 


청와대서의 마지막 3개월: 헌재·특검 출석·조사 거부 -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공을 넘겨 받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준비했다. 가결 2주만에 1차 준비절차기일이 열렸고 2017년 1월 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후 2월 27일까지 8일동안 17차례 변론이 열렸고 윤전추 전 행정관·안종범 전 경제수석·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등 2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변론부터 마지막 변론까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은 '피청구인 대통령 의견서'에 적힌 것을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읽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4년의 대통령 재임기간을 돌이켜보았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들이었다"면서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새해 첫날 청와대 기자단 간담회에서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고 2월 9일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도 했으나 청와대에서 이 계획이 언론을 통해 사전에 보도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2월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황 권한대행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던 친박계 의원들과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민경욱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은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구치소에서의 6개월: 첫 재판부터 구속연장까지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난지 9일 만인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취재진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 주일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3월 30일 영장실질 심사 후 법원은 밤새 고심 끝에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503번이라는 수인번호를 달고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18가지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았고,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SK·롯데·포스코 등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하거나 하려 한 혐의 등이다. 최순실씨에게 각종 기밀문서 47건을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 최씨의 혐의가 상당부분 겹치는 점을 고려해 병합 심리를 결정했고, 살펴봐야 할 내용이 방대하고 수백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매주 4회씩 재판을 하기로 한다. 5월 23일 첫 재판부터 10일까지 총 79차례 재판이 열렸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처음 만난 재판에서 "40년 넘게 지켜본 대통령을 나오시게 한 죄가 너무 큰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첫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축출을 결정했던 것 같다"며 울먹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외에도 각각 이 부회장과 이영선 전 행정관 1심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구인영장을 들고 구치소로 찾아가기도 했지만 끝내 거부했다. 7월 10·11·13일 공판에는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강남 성모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진단 기록을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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