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친구를 찾아요. ( ㅈ ... 2022-04-05
네네치킨 2022-03-30
시황 2022-03-29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lorenjo 49821점
2위 허나우도 25020점
3위 bonmario 21110점
4위 은행나무 20855점
5위 핵폭탄 16062점
6위 DAVIRHIE 10555점
7위 관리봇 9540점
8위 지아나 9085점
9위 한비 4835점
10위 uno 4805점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비행기 탈대 주의사항 (보조배터리나 복용약물)

"보조배터리 부치면 안 돼요" 해외여행, 수하물 때문에 망치지 않으려면

기자
김유경 기자 사진김유경 기자 님의 글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제공


10월 황금연휴엔 최대 110만 명의 여행객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석 연휴의 두 배다. 하지만 짐을 잘못 쌌다가는 붐비는 공항에서 자칫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해외로 나가는 승객들을 위해 대한항공이 28일 항공기 화물 규정에 따른 짐 보내는 법을 공개했다.
 

보조배터리·전자담배·라이터 등 물품은 휴대 반입만
용량 160Wh 넘거나 용량 표시 없으면 반입 안 돼
액체류도 100ml로 나누면 1리터까지 휴대 가능
비행기 반입 안 되면 보관·택배 서비스 이용할 수도


 최근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물품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다. 최근 태블릿PC·스마트폰·디지털 카메라 등 모바일기기가 늘어나면서 여행 시 꼭 하나씩은 챙기는 물품인데, 당장은 쓰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다.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다. 반드시 기내 휴대 수하물로 취급해야 한다.
 
기내에 들고 타더라도 포장 상태로 5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100∼160Wh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까지만 허용된다. 용량이 표시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는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없다. 개인용 휴대기기의 배터리 역시 용량이 160Wh를 넘으면 반입이 안 된다. 
 
 
만약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보낸 경우에는 항공기에서 짐을 다시 빼내 보조배터리를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항공기를 놓치거나 항공기 출발 시각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라이터도 자주 발생하는 수하물 사고다. 원칙적으로 폭발·인화·유독성 물질은 휴대 및 위탁 모두 금지돼 있다. 페인트나 산소캔·폭죽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흡연자 등을 위해 소형안전성냥이나 휴대용 라이터는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을 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로 잘못 부쳤다가는 보조배터리와 마찬가지로 다시 항공기에서 짐을 꺼내야 한다. 전자담배 역시 폭발 위험성이 있어 휴대수하물로만 소지할 수 있다. 물론 기내에서는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충전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물과 음료수·화장품 등의 액체류도 휴대 반입할 수 있다. 1인당 1L까지 가능하다. 다만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야 한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는 500ml 이하 용기에 나눠 1인당 2L까지 허용된다.




 
 
기내에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는 의사 처방전 등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위탁수하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탑승수속 뒤 잠시 대기하는 것이 수하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짐을 부칠 수도, 들고 탈 수도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폐기할 필요없이, 공항에 보관하거나 택배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공항 출국장 안에는 물품보관 및 택배발송을 할 수 있는 전용접수대가 마련돼 있다. 물품보관비는 하루 3000원, 택배요금은 7000원이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ID 'Lorenjo'는  나 자신을  숨기지 않고 전 유리할머니 할아버지의 새로운 ID 임을 밝힘니다.


             
    

중앙일보 핫 클릭




door.jpg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