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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에 의한 영주권

 사면령이 없어졌지만 한가지 소식은 이젠 취업비자에의해 오신분들은 2년비자만료와함께 정식영주권 자격이 주어지는군요. 취업과 사면령은 이름과 조금 다른방식이지만 사면령에의해 2년후에 영주권 받는것이나 같다고봐야하고요. 영주권 미소지자에겐 좋은 소식 같군요.

문의하시면 멜로 답드립니다.댓글은 사절이고요

ojingeo123@gmail.com

Kakao:ojingeo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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