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영주권 없이 CPF로만 브라질 부동산 취득 가능한지요?

  • brasm
  • 497
  • 1
첨부 1

브라질에 조그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CPF는 발급 가능한데 이것으로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door.jpg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1

1등 재윤리 2019.12.26. 13:28
현재 Natal에서 뷰티관련 조그맣게 사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현지인이고요. 결혼한지는 5년차 되어 갑니다. 제가 법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게 문제가 되어 4년 넘게 임시영주권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이렉트로 영주권을 바로 받았습니다. 구구절절 말이 길었네요. 가능합니다. 제가 하도 많이 이민국을 왔다갔다해서요. 그런데 CPF로는 안되시고 영주권자가 아니셔서요. 하시게되면 외국인 신분으로 가능합니다. 당연히 세금은 외국인신분입니다. 세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덧붙혀서 제가 최근에 부동산구입을 했는데 공시가에 3%를 명의이전비용으로 내셔야합니다. 예) 100,000 Reais 면 3,000 Reais가 명의 이전비용입니다. 인지대 값은 따로입니다. 1000 Reais 정도 하더군요. 약 R$ 4000 이상 더 있으셔야 구입후 명의이전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