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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리 2019.12.26. 13:28
현재 Natal에서 뷰티관련 조그맣게 사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현지인이고요. 결혼한지는 5년차 되어 갑니다. 제가 법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게 문제가 되어 4년 넘게 임시영주권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이렉트로 영주권을 바로 받았습니다. 구구절절 말이 길었네요. 가능합니다. 제가 하도 많이 이민국을 왔다갔다해서요. 그런데 CPF로는 안되시고 영주권자가 아니셔서요. 하시게되면 외국인 신분으로 가능합니다. 당연히 세금은 외국인신분입니다. 세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덧붙혀서 제가 최근에 부동산구입을 했는데 공시가에 3%를 명의이전비용으로 내셔야합니다. 예) 100,000 Reais 면 3,000 Reais가 명의 이전비용입니다. 인지대 값은 따로입니다. 1000 Reais 정도 하더군요. 약 R$ 4000 이상 더 있으셔야 구입후 명의이전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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