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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브라질 새 이민법 개정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사면령 법안이 최종 승인자인 테메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6 7 6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법안이 발효된 기일부터 1년 내에 신청을 하면 사면을 주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4월 연방 상원을 통과했지만 지난 5 24일 테메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최종 승인만 기다리던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 및 비영리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와 같은 소식에 당혹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라질 국가이민위원회는 올해 2월 브라질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주는 새로운 이민법 규정을 마련했다.


누네스 신임 외교장관은 올해 3월 브라질리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브라질은 남미 국가들과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외국인에 이민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히고, “개방적 이민 정책이 브라질을 인권보호 국가로 자리매김해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새 이민법으로 자칫 국가의 힘을 수축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민자들이 언제 브라질에 입국했는지의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민자들이 브라질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부여 및 시험 통과자에 한해 자동 합법체류 허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는 외국인에게 공무원 자격을 주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족초청 목적으로 발급하는 비자 및 체류를 일부 제한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납치 등의 여러 범죄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햇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출생국에서 군대의무를 다 한 외국인에 또는 귀화자에게 브라질 군대면제와 브라질에 4년 이상 체류 시 브라질에서 범죄를 저지를 시 추방금지하자는 사항도 거부 이유에 포함됐다.


한편, 브라질 연방경찰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규모는 2006년 한해 45,124명 이였던 것이 지난 2015년에는 117, 745명이 추가로 절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볼리비아(8.407), 콜롬비아(7.653), 아르헨티나(6.147), 중국(5,798)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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