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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자녀들과 남편은 영주권자로 브라질에,저도 영주권자지만 사정상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요..처음 영주권은 한국에 3년 거주한 관계로 상실하였다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다시 살렸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가족이 있기에 영주권은 유지하고 싶은데요.2015년 10월에 한국으로 왔으니 올해 10월안으로 다시 브라질 입국을 해야 영주권이 유지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그리고 validade가 2016년9월까지로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주권을 다시 갱신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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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solong 2017.04.03. 06:58
10월안에 들어오셔서
지난영주권 갱신은 벌금물고 신청하면
재갱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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