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신청 첫날 2만3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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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신청 3월30일까지 | ||||||||||||
재외유권자, 3월30일까지 신고·등록 마쳐야 선관위 홈페이지, 공관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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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재외유권자들의 신고·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이 시작된 첫날, 7,495명의 재외선거인과 1만5,809명의 국외부재자 등 총 2만3,304명이 신고·신청했다고 지난 3월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첫날 신고·신청 인원인 3,181명(재외선거인 1,095명, 국외부재자 2,086명)에 비해 약 7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2,020명(재외선거인 95명, 국외부재자 1,925명)에 비해 약 11배가 높아진 수치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제18대 대선에서는 총 22만 2천여명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5만 4천여명이 신고·신청한 바 있다. 재외선거인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다. 3월10일 대통령 파면이 결정 났기 때문에 황교환 대행은 3월20일 이전까지 선거일정을 알려야 한다. 대통령 궐위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공직선거법 제218조 12)로 변경된다. 즉, 정치권이 예상하고 있는 ‘5월9일’이 대선일로 확정된다면,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3월30일(20일간)까지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4만여명은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주민등록으로 재외선거인에서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됐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세계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175개의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해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완벽하게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도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난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재외공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는 198만여명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약 8%의 재외국민이 신고·신청했고, 19대 대선 때는 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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